유류분반환 청구조건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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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조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청구조건은, ① 상속인 중, ② 증여(유증)으로 ③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③ 유류분 부족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유류분 부족분은 상속재산과 증여(유증)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을 공제하여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 질문: 특별수익(증여재산),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의 유류분 부족분 존재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의 증여(유증)재산의 매매가격

✔피상속인 사망시의 상속재산의 매매가격


⭕청구기간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 1년 or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사실, 증여(유증) 사실 및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 or 기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 or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유류분부족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후,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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