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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조건


● 질문: 유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남겨진 다른 상속인의 침해된 상속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화한 최소한의 법정 지분을 의미합니다(시행일 1979년 1월 1일). 한편,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반환 폐지, 패륜 상속인 상속권 제한 규정 신설, 유류분에 대한 기여분 신설된 후, 사행되고 있습니다.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조건 어떠한 경우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청구조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ㅣ"증여로 청구금액(=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ㅣ"청구기간(=1년 or 10년)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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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청구금액(=유류분 부족분) 존재


● 질문: 공동상속인들 중, 청구금액(=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특별수익) 및 상속재산(=순상속분액)이 공제 후, 최종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을 산정함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질문: 청구금액(=유류분 부족분)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여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ㅣ피상속인 사망시, "증여(유증)재산의 가액" 확인

ㅣ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의 가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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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1년 or 10년) 존재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답변: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원착). 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예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0년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기간 10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기산한 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청구기간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 청구 불가능합니다.


⭕1년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기간 1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기산한 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청구기간 1년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증여 사실" 및 "유류분반환권이 있음"을 안 날(기산일)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상속인이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증여 사실" 을 안 후, 1년이 지난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권이 있음" 몰랐을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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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 or 기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ㅣ피상속인에게 증여 or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ㅣ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ㅣ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ㅣ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ㅣ유류분부족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ㅣ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ㅣ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ㅣ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ㅣ피상속인이 증여 후, 생존해 있는 경우

ㅣ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ㅣ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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