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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조건 |
⭕청구조건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조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청구조건은, ① 상속인 중, ② 증여(유증)으로 ③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③ 유류분 부족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유류분 부족분은 상속재산과 증여(유증)재산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을 공제하여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유증)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 질문: 특별수익(증여재산), 순상속분액(상속재산)의 유류분 부족분 존재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상담 예약 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유류분 부족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의 증여(유증)재산의 매매가격 ✔피상속인 사망시의 상속재산의 매매가격 |
⭕청구기간
● 질문: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 1년 or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1년 or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유류분 권리자가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소멸시효 청구기간을 헌재 취지에 부합하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사실, 증여(유증) 사실 및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원고)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누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원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형제자매가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추후 사망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권을 상속인에게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은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유류분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사하거나,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피고)
●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입니다.
● 질문: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재산 은닉하기 위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도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면, 그 양수인에게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 or 기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 or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유류분부족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후,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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