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
지급 요건
■ 임금체불 진정 제기O
■ 파산선고결정
■ 법인파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임금체불 진정 제기O
■ 체불확인서 발급(퇴직일 ~ 1년)
■ 법원 판결(2년)
사업주
지급 요건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 퇴직일 ~ 6월 이상의 사업O
■ (법원)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or ■ (노동청)도산등 사실인정결정
지급 대상
임금(3월), 퇴직금(3년)임금(3월), 퇴직금(3년)
지급 한도
최대 2,1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 기한■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일 ~ 2년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지급 상한액(정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도산대지급금(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30세 미만30세 ~ 40세40세 ~ 50세50세 ~ 60세60세 이상
임금(3월)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퇴직금(3년)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수당(3월)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상담전화 010-938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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