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근로자 지급 요건 | ■ 임금체불 진정 제기O ■ 파산선고결정 ■ 법인파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 임금체불 진정 제기O ■ 체불확인서 발급(퇴직일 ~ 1년) ■ 법원 판결(2년) |
사업주 지급 요건 | ■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 퇴직일 ~ 6월 이상의 사업O ■ (법원)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or ■ (노동청)도산등 사실인정결정 | |
지급 대상 | 임금(3월), 퇴직금(3년) | 임금(3월), 퇴직금(3년) |
지급 한도 | 최대 2,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지급 기한 | ■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일 ~ 2년 |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지급 상한액(정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 |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도산대지급금(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 30세 미만 | 30세 ~ 40세 | 40세 ~ 50세 | 50세 ~ 60세 | 60세 이상 |
임금(3월)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금(3년)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3월)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