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민사 책임 |
🔴민사 책임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 회사가 법인파산,회생,폐업,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는 책임(투명)경영약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자는 책임(투명)경영약정 위반한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약정 위반에 대한 내용은 lawbank 사이트 https://lawbank.kr/121 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 책임(투명)경영약정 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② 법인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도 책임(투명)경영약정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 질문: 회사가 법인파산,회생,폐업,청산하는 경우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도 법인 부채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됩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 ✔기타(변제이행각서, 투자계약서 등) |
● 질문: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대표자가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인권
● 질문: 법인자금을 법인파산,회생,폐업 직전에 변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파산,회생한 회사가 지급정지 or 파산회생신청 직전에 특정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경우 부인권 or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재단채권)은 부인권 or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 질문: 법인파산,회생,폐업한 회사가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과다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및 사용처(영업비, 커미션 등), 가수금 상계 등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조세 책임 |
⭕2차 납세의무
● 질문: 회사가 법인파산,회생,폐업,청산하는 경우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체납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 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점주주(주식 5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하여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주로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50% 초과(주식 51% 이상)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 질문: 주식 중 대표자 40%, 배우자 20%, 제3자 40%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로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 및 배우자가 60%(합산) 과점주주로서 연대하여 부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납 세금 합계 60%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과점주주가 개인파산 or 개인회생하는 경우 체납한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를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는 개인파산 or 개인회생하도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질문: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은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체납 세금의 금액에 따라 소멸시효(=결손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인 경우 5년 후, 결손처리 ✔5억 이상인 경우 10년 후, 결손처리 |
대표자 형사 책임 |
⭕근로기준법위반죄
● 질문: 법인파산,회생,폐업한 회사의 임직원들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이사, 감사, 임원, 주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대표자, 이사, 감사, 임원, 주주는 급여, 퇴직금에 대해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노무사 선임, 자료 협조)후, 합의취하를 유도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대지급금(체당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지급금(체당금)란, 회사가 파산, 도산, 폐업 등으로 체불한 급여(3개월치), 퇴직금(3년치)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한 내용은 lawbank 사이트 https://lawbank.kr/98 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사기죄
● 질문: 법인파산,회생,폐업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이사, 감사, 임원, 주주도 형사 처벌되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의 불법행위(기망행위 및 고의)에 가담하거나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질문: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는 주로 누가 하나요?
○ 답변: 상거래 채권자(=거래 업체)가 추심 등 압박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질문: 기보,신보,중진공,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금융권이 사기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횡령죄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가수금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 질문: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분식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임원∘배우자 법적책임 |
⭕이사,감사,주주 책임
● 질문: 법인파산,회생,폐업한 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주주로서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답변: 불법행위에 가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이사,감사, 주주가 주식 지분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 4대보험, 지방세 등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책임
● 질문: 법인파산,회생,폐업한 회사의 대표자의 배우자는 법적 책임은 없나요?
○ 답변: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배우자 재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불가). 단, 배우자가 주식 지분 51% 이상(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 국세, 4대보험, 지방세 등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