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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민사 책임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폐업,청산하거나 회사의 부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법인 부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자,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사전 동의 위반한 경우
✔보고 의무 위반한 경우
✔기타 의무 위반한 경우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대출금 전액를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 책임(투명)경영약정 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② 법인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이사, 감사, 주주도 책임(투명)경영약정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청산하는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도 법인 부채에 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가 1인 회사, 100% 주식을 가진  경우 법인의 부채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1인 회사, 100% 주식를 가진 대표자,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변제이행각서
✔투자계약서(이해관계인)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대표자가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책임

● 질문: 법인자금을 법인폐업,파산,회생 직전에 변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파산,회생한 회사가 지급정지 or 파산회생신청 직전에 특정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경우 부인권 or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재단채권)은 부인권 or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책임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과다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및 사용처(영업비, 커미션 등), 가수금 상계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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