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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신청조건

● 질문: 법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 부채 > 자산

✔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 상태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회사가 매출 급감, 직원 퇴사, 영업 중단, 압류 or 연체 등에 처해 있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 질문: 부채 초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초과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 자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 카드대금, 상거래대금, 부가세, 4대보험, 급여, 퇴직 등 모든 실질 채무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이란,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소유,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모든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재무상태표(장부상)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단, 자산을 실질적 청산가치(=실질 재산)로 산정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 질문: 법인이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법인파산신청은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기각사유

✔자산 > 부채 경우
✔지급불능 상태X 경우

✔보정명령, 대표자 심문서,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동의

● 질문: 법인파산 신청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시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주 등 동의가 불필요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동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3인 이사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에 2/3의 도장날인 or 서명 동의

✔정관에 파산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시주추총회 or 주주의 전원 서면 동의


⭕채권자 파산신청

● 질문: 주주, 임직원 or 채권자도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주주, 임직원 or 채권자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회사의 부채 초과 상태

✔채권자로서 회사에 받을 채권의 존재 사실(ex.대여금, 투자금, 체불 급여, 퇴직금 등)


⭕신청시기

● 질문: 파산신청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법인운영자금이 경색되기 전 or 대출금 연제 시작 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