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기간

⭕파산신청 기간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은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준비 후, 법원에 접수까지 약 1주~3주 소요됩니다.


⭕파산선고 기간

● 질문: 법인파산선고는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 후, 1개월 소요됩니다(수도권 기준).


● 질문: 파산선고 기간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나요?

○ 답변: 파산선고 기간은 ① 서울 및 수도권 법원 1달, ② 부산,대구,울산 법원 1달~2달, ③ 전주,광주 법원 1달~2달, ④ 대전, 충주 법원 2달~3달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종결 기간

● 질문: 법인파산 종결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파산선고→  파산종결까지 6개월 ~ 10개월 소요됩니다.


● 질문: 파산기간이 몇 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파산기간은 관할 법원, 채무자의 재산 현황, 파산관재인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파산신청

● 질문: 파산신청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은 대출금 연체 또는 법인운영자금의 고갈되거나 경색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을 미리 습득하신 후,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셔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주의 사항은 방문상담하시는 경우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추심 대응 방법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법인파산신청 전에, 법인폐업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파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는 법인파산신청을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파산선고 후, 법원의 통지(1주일 이내)를 받고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이란, 대표자가 판사에게 파산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대표자 심문사항을 사전에 제출 후, 법원 심문실에서 약 10분 ~ 30분 동안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표자 심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주로 어떤 사항을 질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요 질문 사항들을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자산 현황(80%)

✔부채 현황(5%)

✔파산이유(5%)

✔기타 사항(10%)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나요?

○ 답변: 변호사님과 함께 동석하여 대표자 심문을 조력해 드립니다.


🔴파산선고

● 질문: 파산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선고이란,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요건을 심사 후,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결정입니다.


● 질문: 파산선고 후,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사의 권리 및 의무는 파산선고 후, 면담기일 및 회사방문 때, 파산관재인(법원)에게 모두 이관(인수인계)되고, 파산관재인이 대표자 대표자를 대신하여,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회사의 재산을 점유ㆍ관리ㆍ처분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언제, 어떻게 선임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파산관재인 예비 후보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임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회사의 파산경위, 자산, 부채 등을 설명 후, 채권자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도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채권자 집회 때, 파산관재인과 함께 출석(1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들에게 파산보고서를 직접 설명,안내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특별히 발언하거나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산 매각

● 질문: 자산 매각(환가)은 누가 진행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진행합니다.


● 질문: 파산한 회사의 자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되나요?

○ 답변: 자산은 직접 매각, 공고 매각 등 방법으로 매각됩니다.


● 질문: 외상매출채권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답변: 외상매출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추심 or 소송 후, 직접 회수를 진행합니다.


⭕배당

● 질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배당순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0순위)급여(3개월치), 퇴직금(3년치)

✔(1순위)담보대출금

✔(2순위)근로관계채권 = 부가세 = 4대보험(안분 배당)

✔(3순위)상거래채권=신용대출금(안분 배당)


● 질문: 채권자들이 배당 받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의 미회수 채권들은 배당 후, 파산종결 처리 됩니다.


🔴파산종결

● 질문: 파산종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종결이란, 회사의 자산 환가, 배당 후, 파산 진행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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