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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률(업계 Top)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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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 |
청구 조건 | ■공유물분할 협의X |
청구 방법 | ⭕원물 반환(원칙) ⭕경매 반환(예외) ⭕대상 분할(협의) |
기간 절차 | ⭕가처분 : ○신청→심리→○결정 ↓1달 ⭕소송 : ○소송→○변론→○판결 ↓6달~12달 ⭕집행 ↓1달~12달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 사유 | ✔공유물분할협의X 경우 ✔공유부동산의 매각,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공유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분할협의O 등기된 상속재산의 경우 |
기각 사유 | ✔공유물분할협의O 경우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한 경우(지분양도 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상속분할협의X 상속재산의 경우(상속재산분할청구 후,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경우 ✔미등기 건물(건축허가X) ✔명의신탁 부동산 ✔구분소유(집합건물=아파트)의 공유부분(=복도,주차장 등) ✔경계 설치된 경계표,담,도량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
허가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필지의 면적이 200㎡ 이하 토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인 경우 |
⭕상담준비서류
● 질문: 공유물분할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
🔴상담
● 질문: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공유물분할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방문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383-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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