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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 부당이득반환의 소 | |
청구 조건 | ■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한 경우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한 경우 | ■채권자로서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못한 경우 ■배당이의 제소기간 도과한 경우 |
청구 방법 | ■배당표 경정 | ■가액 반환 ■양도 통지 |
기간 절차 | ● 가압류: ○신청→심리→○결정→○등기 ↓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
승소사유 |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및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채무자 or 채권자)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및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집행정지재판한 경우(채무자) |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못한 경우 ✔배당실시 후,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못한 경우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장접수증명원) or 집행정지재판을 못한 경우 |
기각사유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하지 않은 경우(채무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 ✔배당실시 후,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장접수증명원) or 집행정지재판을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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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질문: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1일 전에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준비서류
● 질문: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소송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배당표 |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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