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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327조)
 성립 : ①채권 존재, ②강제집행 제기 or 준비태세, ③채무자(or 제3자), ④채무자의 재산(강제집행 대상), ⑤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⑥채권자를 해할 것, ⑦강제집행면할 목적, ⑧고의  
■ 형량 : 3년↓ 징역 or 1천↓ 벌금

 공소시효 : 5년
강제집행면탈죄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집행면탈죄 형량 Q&A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의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2차적으로,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판단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 될 수 있으나,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최대 1천만 이하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 벌금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재판을 받은 경우 판결선고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조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①변제할 채권이 존재한 상태 및 ② 강제집행이 제기∘준비태세 상태에서 ③ 강제집행면할 목적으로 ④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하여 ⑥ 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조건 Q&A(고소인) 
● 질문: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질문: 은닉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들이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자신의 냉장고, TV 등 유체동산을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은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손괴, 허위양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손괴란, 재산을 훼손, 가치 감소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허위양도란, 실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차계약서를 변경 것들이 허위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허위채무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허위채무 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조건 Q&A(피고소인)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인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반박해야 하나요? 
○ 답변: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할 행위당시 기준으로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당시 고소인(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고소인(채무자)로서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나 대화,통화녹음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절차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채권자), 피고소인(채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기간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기간은 약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비용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절차·기간·비용  Q&A(고소인)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피고소인 2명이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을 작성,제출에 필요한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 후, 경찰이나 검찰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드리고, 추후 고소인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집행면탈죄 절차·기간·비용  Q&A(피고소인)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를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조사 진행을 드립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과 동시에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셔야 하고,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