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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266조) | ■ 성립 : ①사람 신체, ②상해, ③과실 ■ 형량 : 500 ↓ 벌금, 구류 or 과료 ■ 공소시효 : 5년, 반의사불벌죄O |
과실치사죄 (267조) | ■ 성립 : ①사람, ②사망, ③과실 ■ 형량 : 2년↓ 금고 or 700 벌금 ■ 공소시효 : 5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68조) | ■ 성립 : ①사람, ②사상, ③업무상 과실 ■ 형량 : 5년↓ 금고 or 2천↓ 벌금 ■ 공소시효 : 7년 |
중과실 치사상죄 (268조) | ■ 성립 : ①사람, ②사상, ③중대한 과실 ■ 형량 : 5년↓ 금고 or 2천↓ 벌금 ■ 공소시효 : 7년 |
과실치상죄 형량 |
■ 과실치상죄 처벌형량은 500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형법 266조) ■ 과실치사죄 처벌형량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200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7조)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8조) ■ 중과실 치사상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8조) |
과실치상죄 형량 Q&A |
● 질문: 과실치상죄의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2차적으로,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판단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 될 수 있으나,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최대 2천만 이하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 벌금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재판을 받은 경우 판결선고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실치상죄 절차 |
■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과실치상죄 기간 |
■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재판 기간은 약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과실치상죄 비용 |
■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
과실치상죄 절차·기간·비용 Q&A(고소인) |
● 질문: 과실치상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공소시효는 5년~ 7년입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피고소인 2명이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을 작성,제출에 필요한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 후, 경찰이나 검찰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드리고, 추후 고소인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과실치상죄 절차·기간·비용 Q&A(피고소인) |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를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조사 진행을 드립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과 동시에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셔야 하고,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