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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266조)
 성립 : ①사람 신체, ②상해, ③과실
■ 형량 : 500 ↓ 벌금, 구류 or 과료

 공소시효 : 5년, 반의사불벌죄O
과실치사죄
(267조)
■ 성립 : ①사람, ②사망, ③과실 
■ 형량 : 2년↓ 금고 or 700 벌금
 공소시효 :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68조)
 성립 : ①사람, ②사상, ③업무상 과실 
■ 형량 : 5년↓ 금고 or 2천↓ 벌금
 공소시효 : 7년
중과실
치사상죄
(268조)
 성립 : ①사람, ②사상, ③중대한 과실 
■ 형량 : 5년↓ 금고 or 2천↓ 벌금
 공소시효 : 7년
과실치상죄 형량
과실치상죄 처벌형량은 500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형법 266조)

과실치사죄 처벌형량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200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7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8조)

중과실 치사상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 이하 벌금 입니다(형법 268조)
과실치상죄 형량 Q&A
● 질문: 과실치상죄의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2차적으로,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판단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 될 수 있으나,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최대 2천만 이하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 벌금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재판을 받은 경우 판결선고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실치상죄 절차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실치상죄 기간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기간은 약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과실치상죄 비용
■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과실치상죄 절차·기간·비용 Q&A(고소인)
● 질문: 과실치상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공소시효는 5년~ 7년입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피고소인 2명이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을 작성,제출에 필요한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 후, 경찰이나 검찰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드리고, 추후 고소인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과실치상죄 절차·기간·비용 Q&A(피고소인)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를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과실치상죄 고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전에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한 후,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조사 진행을 드립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과 동시에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셔야 하고,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