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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의사항


● 질문: 개인회생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들을 확인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ㅣ추심 대응 방법

ㅣ자금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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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대응 방법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일정한 조건이 성사되는 경우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확정된 변제날짜 및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가급적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규 대출 관리

● 질문: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사기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을 최소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대응 방법

●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문(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하여 결정문(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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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방법


⭕예금 관리 방법

● 질문: 예금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은행계좌에 예금 잔고가 남아 있거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가급적 비대출계좌, 비출금계좌, 신규계좌에 자금을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질문: 기존 주거래통장에 예금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 답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등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은행계좌에 보유한 예금의 출금이 제한되거나 예대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 방법

● 질문: 주택의 담보대출, 전월세보증금의 질권대출, 자동차의 할부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답변: 담보대출금은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원리금이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① 주택을 경매 처리할 수 있고,  ② 전월세보증금의 연장 불허가 할 수 있고, ③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금지

● 질문: 재산 이전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 현금 인출, 편파변제한 경우 부인권 대상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어려움을 겪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제금 관리 방법

● 질문: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답변: 변제금은 회생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법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