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355조②) | ■ 범죄성립 : ①타인의 사무처리, ②이득 취득, ③재산상 손해발생, ④배임, ⑤불법이득의사, ⑥고의 ■ 형량 : 5년↓ 징역, 1,500만↓ 벌금 or 10년↓ 자격정지 ■ 공소시효 : 7년 |
업무상 배임죄 (356조) | ■ 범죄성립 : ①업무상 임무 위배, ②배임죄(355) ■ 형량 : 형량 10년↓ 징역, 3,000만↓ 벌금 or 10년↓ 자격정지 ■ 공소시효 : 10년 |
배임수재죄 (357조①) | ■ 범죄성립 : ①타인 사무처리, ②부정한 청탁 받고, ③재물∘이득 취득 ■ 형량 : 5년↓ 징역, 1,000만↓ 벌금, 몰수, 추징 or 10년↓ 자격정지 ■ 공소시효 : 7년 |
배임수증죄 (357조①) | ■ 범죄성립 : ①타인 사무처리, ②부정한 청탁 하고,③공여 ■ 형량 : 5년↓ 징역, 1,000만↓ 벌금, 몰수, 추징 or 10년↓ 자격정지 ■ 공소시효 : 5년 |
배임죄 형량 |
■ 배임죄 처벌형량은, ① 5년 이하 징역, ② 1,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입니다(형법 355조②항). ■ 업무상 배임죄 처벌형량은, ① 10년 이하 징역, ②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③ 10년 이하 자격정지 입니다(형법 356조). |
배임죄 형량 Q&A |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신 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https://sc.scourt.go.kr/sc/)의 감경요소,가중요소들 적극적으로 변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감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감형,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의 감경요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주요 감경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처불불원서), 피해금액 변제(이체확인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경우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측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 방법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합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이나,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금은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공탁 하면,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은 형을 참작하는 요소에 불과함으로, 공탁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횡령죄 범죄성립 |
■ 배임죄 범죄성립은 ① 타인 사무처리자가 ② 배임행위로 ③ 불법이득의사로, ④ 이득을 취득하고, ⑤ 재산상 손해을 입힌 경우, 배임죄가 성립(공소시효 7년)될 수 있습니다(형법 355조②항). ■ 업무상 배임죄 범죄성립은 ① 타인 사무처리자가 ② 업무상 배임행위로, ③ 불법이득의사로, ④ 이득을 취득하고, ⑤ 재산상 손해을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공소시효 10년)될 수 있습니다(형법 356조). |
배임죄 범죄성립 Q&A |
● 질문: 배임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 답변: 배임 행위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임자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이득 취득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답변: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죄, 업무상배임죄 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
배임죄 절차 |
■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배임죄 기간 |
■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재판 기간은 약 4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배임죄 비용 |
■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
횡령죄 형량 Q&A |
● 질문: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변호사가 재판시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재판 끝난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재판이 종결된 경우 약 1달 이내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지역이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가능하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 재판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사건 경위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를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선임을 결정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지정 입금일까지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납부는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