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355조)
 범죄성립 : ①타인의 재물, ②보관, ③횡령, ④불법영득의사, ⑤고의
■ 형량 : 형량: 5년↓ 징역, 1,500만↓ 벌금 or 10년↓ 자격정지 
 
공소시효 : 7년
업무상 폭행죄
(356조)
■ 범죄성립 : ①, ②, ③,④,⑤,⑥업무상 임무 위배 
■ 형량 : 10년↓ 징역, 3,000↓ 벌금 or 10년↓ 자격정지 
 공소시효 : 10년
점유이탈물 횡령죄
(360조)
 범죄성립 : ①유실물∘표류물 or 타인 이탈 재물 ② 횡령 
■ 형량 : 1년↓ 징역, 300↓ 벌금 or 과료 
 공소시효 : 5년
횡령죄 형량
 횡령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입니다(형법 355조)

업무상 횡령죄 처벌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입니다(형법 356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형량은 1년 이하 징역, 300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됩니다(형법 360조)
횡령죄 형량 Q&A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를 준비하신 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중요소들 적극적으로 변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감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감형,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답변: 범죄 혐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감경요소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주요 감경요소는 피해자와 합의(처불불원서), 피해금액 변제(이체확인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경우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측의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②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2가지 방법 모두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합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이 원칙이나,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 해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금은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공탁 하면,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탁은 형을 참작하는 요소에 불과함으로, 공탁 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 보장은 없습니다.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횡령죄 범죄성립
 횡령죄 범죄성립은, ① 타인의 재물을 ②보관 중에 ③ 불법영득의사로 ④횡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범죄성립은, ① 타인의 재물을 ②보관 중에 ③ 불법영득의사로 ④ 업무상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죄성립은, ①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이탈 재물을 ② 불법영득의사로 ③ 횡령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범죄성립 Q&A
● 질문: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요? 
○ 답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질문: 횡령한 돈을 잠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 답변: 사후 반환,변제 의사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비자금을 조정한 경우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 답변:  회사의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법인 자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횡령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타인의 재물(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횡령한 돈을 다시 돌려 놓은 경우 처벌되지 않나요? 

○ 답변: 횡령 성립된 경우 다시 반환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공소시효는 횡령죄 7년, 업무상 황령죄 10년, 점유이탈물 횡령죄 5년 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는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통상적으로 1달~2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횡령죄 절차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인(피해자), 피고소인(가해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시켜 진술조사, 대질조사 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판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 경우 법원 출석하여 유죄, 무죄 또는 형량 감형 등을 다투는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횡령죄 기간
수사 기간은 약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기간은 약 4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횡령죄 비용
 변호사보수는 착수보수, 출장료(수도권 이외 지역)가 발생되며, 위 착수보수, 출장료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
횡령죄 형량 Q&A
● 질문: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질문: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을 제시 한 후, 최종적으로,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결정합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기소 후, 1달 ~2달 이내에 재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재판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변호사가 재판시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재판 끝난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재판이 종결된 경우 약 1달 이내에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질문: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 가능하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 재판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횡령죄, 업무상 황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사건 경위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방문상담을 예약하는 경우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약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를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선임을 결정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 하나요? 
○ 답변: 사건위임(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지정 입금일까지 변호사보수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납부는 카드납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