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406) | |
청구 조건 |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 채무자의 사해의사 ■ 수익자의 악의 ■ 사해행위 ■ 제척기간(1년 or 5년) |
청구 방법 | ■ 등기말소 or 이전등기 → 채무자 ■ 가액배상 → 채권자 |
기간 절차 | ● 가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률(업계 Top)기각률
10년 경험과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증명
사해행위 | |
승소사유 | ✔미도래 부채를 이체하여 변제한 경우 ✔재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매매 후,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분 있음에도 상속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이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사해의사로 명의신탁한 경우 |
기각사유 | ✔기존 부채를 이체하여 변제한 경우 ✔적정 가격에 매매 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신규자금 차입 or 물품공급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분 없는 관계로 상속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이유로 적정한 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적정한 가격 or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재산을 제3자간 명의신탁형식으로 신탁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 부채 많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처분 후, 5년이 지난 경우 ✔매수인(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전)에 재산이 처분된 경우 ✔공동담보의 부족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확보하고 있는 경우 |
⭕상담준비서류
● 질문: 사해행위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부동산 처분 경위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등) |
🔴상담
● 질문: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사해행위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