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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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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질문: '관할법원'은 법인파산신청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관할법원이란, 파산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며 법인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정 지역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
● 질문: 법인파산 신청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채무자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질문: 본점 소제지와 영업 소재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본점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이나,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영업의 중심적 역할이 수행된 곳은 서울시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고등법원 소재지의 관할법원

● 질문: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 수 있나요? 

○ 답변: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법원 중, 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법인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질문: 본점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법인의 경우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춘천지방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중, 파산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법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특별 관할

● 질문: 채권자 수가 매우 많은 '대규모 채무자 회사'는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법인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 질문: 주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신청 한 경우 이를 보증한 회사 또는 대표이사는 어느 관할법원에서 법인파산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보증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는  주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법원 중, 파산절차 진행에 유리하거나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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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생법원


서울특별시

인천

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

지방법원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철원군

춘천

지방법원

ㅣ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ㅣ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특별관할

ㅣ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수원

회생법원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대전

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사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

지방법원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도군, 옥천군


대구

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

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창원

지방법원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단, 양산시 제외)

울산

지방법원

울산광역시 / 양산시


광주

회생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

지방법원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

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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