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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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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
● 질문: '기각사유'는 법인파산 신청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각사유란, 법원이 채무자나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기각사유가 존재하거나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신청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겅우 기각될 수 있나요?
○ 답변: 파산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안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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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란, 신청인이 법인파산신청시,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 및 송달 비용 등으로 쓰일 '예납금'을 법원의 예납명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다.
⭕법원에 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란, 법인파산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이미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파산하여 회사를 해체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전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법원이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 회가가 충분한 자산이 있거나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 이 있어서,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단순히 개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이나 환가할 재산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 상태로 보지 않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나 신청한 채권자가 도주, 잠적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파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손괴한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필수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일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 질문: 기각사유 중,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란, 신청인이 파산제도의 본래 목적(평등한 배당 등)을 벗어나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예: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게 채권회수를 압박하기 위해 법인파산신청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기타 사항 |
● 질문: 신청인은 파산신청 기각결정된 경우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청인은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