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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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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
● 질문: '배당'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매각)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을 의미합니다.
⭕배당 절차
● 질문: 배당은 어떠한 형식으로 실시되나요?
○ 답변: 배당은 아래와 같이 중간 배당, 최후 배당, 추가 배당 등 형식으로 실시됩니다.
① 중간 배당 ② 최후 배당 ③ 추가 배당 |
● 질문: '중간 배당'은 언제 실시하나요?
○ 답변: 중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파산재단의 모든 환가(매각 및 처분)가 전이라도, 상당한 정도의 배당할 금전(재원)이 축적된 경우 수시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 질문: '최후 배당'은 언제 실시하나요?
○ 답변: 최후 배당은 파산재단의 모든 환가(매각 및 처분)가 완료 후,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1회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 질문: '추가 배당'은 언제 실시하나요?
○ 답변: 추가 배당은, 최후 배당의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 새로운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배당 공탁금이 반환되는 등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충적으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참가
● 질문: 채권자가 파산채권신고한 경우 무조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신고 후,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툼이 있는(이의 있는) 채권'이 된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없나요?
○ 답변: 채권자는 배당 공고일로부터 2주(배당제외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배당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곰고
● 질문: 배당할 금액과 배당채권자 명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관보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공고란)'를 통해 배당 공고를 실시합니다.
● 질문: 배당표상에 배당이 잘 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배당제외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및 공탁
● 질문: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가 제출한 은행 계좌로 배당금을 계좌이체(송금)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배당금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배당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배당순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1순위 | ◯ 도산대지급금 ◯ 소액임차보증금 |
2순위 | ◯ 별제권(=담보대출금) ◯ 근로관계채권(=도산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 조세 |
3순위 | ◯ 일반채권(대출금, 대여금, 상거래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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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 질문: 배당 절차가 완료된 후, 파산관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과실로 배당금을 과지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과다하게 배당금을 부당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