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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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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환가 |
● 질문: 법인파산 절차에서 ' 자산 환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자산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사가 소유의 부동산, 비품, 기계장치, 자동차 등 동산,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처분(매각)하여 금전(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환가
● 질문: 부동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형식적 경매(청산을 위한 경매) 절차 또는 임의 매각(일반 매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품, 기계장치 등 동산 환가
● 질문: 비품, 기계장치 등 동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비품, 기계장치 등 동산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공고게시판에 입찰공고 통하여 매각하거나 중고 업체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가
● 질문: 자동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자동차는 중고차 딜러에게 견적을 받거나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참고해 가격을 정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고 환가
● 질문: 재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재고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공고게시판에 입찰공고 통하여 매각하거나 중고 업체를 통해 할인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환가
● 질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공고게시판에 입찰공고 통하여 매각하거나 특허권 매매장터(https://idea.kr/) 시세를 참고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회수채권 환가
● 질문: 외상매출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 미회수채권은 회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가 하나요?
○ 답변: 외상매출금은 파산관재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직접 '매출금 지급 최고(독촉) 서면'을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고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미회수채권이 회수가 어렵거나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추심업체나 구조조정전문회사 등 회사에게 '일괄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질문: 자산 중 일부가 환가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 이익이 없다(=팔아봤자 환가비용를 떼면 남는 게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