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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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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비용(파산관재인 보수, 공고 및 송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인이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납금 납부액

●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부채 총액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단, 서울, 수원 이외 회생법원은 회생법원(이외) 지역의 예납기준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내) 지역

ㅣ(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ㅣ(부채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1,000만원

ㅣ(부채 300억 이상) 1,500만원

회생법원(이외) 지역

ㅣ(부채 5억 이하) 500만원

ㅣ(부채 5억 이상~10억 이하) 700만원

ㅣ(부채 10억 이상 ~ 30억 이하) 1,000만원

ㅣ(부채 30억 이상~ 50억 이하) 1,200만원

ㅣ(부채 50억 이상 ~ 100억 이하) 1,500만원

ㅣ(100억 이상) 2,000만원


● 질문: 부채 총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총액" 또는 "실질 부채"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주주, 임원, 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 납부시기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주 ~ 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 반환
●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절차가 끝나면 남은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을 갚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을 취하(철회)한 경우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예납금 잔액 전액을 채무자 회사에게 반환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예납금 잔액 전액을 채무자 회사에게 반환합니다.

● 질문: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돈(사재)으로 법인파산 예납금을 납부한 경우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가 납부한 예납금은 경우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가수금)이 되어 일반 파산채권자(또는 후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할 뿐, 예납금 명목으로 직접 우선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질문: 채권자가 법인파산신청 후, 예납금을 남부한 경우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의 경우  '재단채권' 으로 분류됨으로, 일반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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