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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

보정명령 |
● 질문: 법인파산의 '보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명령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이나 추가 진술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보정서를 몇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보정서는 통상적으로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 질문: 보정명령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정명령 기한 내에 지정된 서면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현저히 부실할 경우에는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질문: 보정서를 작성할 때 서류의 규격이나 글자 크기 등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답변: 보전서는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용지는 A4 크기로, 여백을 일정하게 두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질문: 보정서 제출 시 주의할 형식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정서는 보정명령 별지 항목에 답변을 작성한 후 소명자료 표시, 서류 표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질문: 보정서는 법원에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과 소명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 질문: 보정명령상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정명령이 다시 나올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은 제출된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심사한 결과, 자금의 흐름이나 재산 처분 경위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거나 새로운 모순점이 발견될 경우 제2차, 제3차 추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