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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대표자 심문사항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 란, 파산채권자들의 의사를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는 절차로서, 법률이 정한 주요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로부터 보고와 설명을 듣는 집회을 의미합니다.

⭕집회기일
● 질문: 채권자 집회는 누가 소집을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이 직권으로 소집하고(원칙),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법원이 평가한 총 채권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언제까지 개최 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는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집회일이 지정되고, 파산선고 후, 1개월 ~ 2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 질문: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 진행절차는 재판장의 개회 선고를 시작으로, 파산관재인의 파산 경위 및 재산 현황에 대한 구두 보고, 채무자(대표자)의 보충 설명, 채권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특별한 결의 안건이 있는 경우 투표(의결),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폐회 선고 및 다음 기일(또는 배당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 질문: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답변: ①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②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계 소명 서류를 구비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의 소집, 개최 사실은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알려지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목적 사항을 법원 게시판이나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있는 기재된 채권자에게 "채권자등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보고사항
● 질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고 받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현황, 부채 현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내역 및 환가 경과,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소송 진행 경과, 재단채권액 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이의제기
● 질문: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일에 파산관재인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 집회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파산부 재판장의 지휘하에 질문 및 의견 진술 형태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