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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채무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표자(채무자) 심문이란,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회사의 설립 연혁,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판사가 직접 묻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심리 절차입니다.

● 질문: 법원이 대표자 심문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자산 내역, 영업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 대상 유무 등)를 대표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
● 질문: 법인파산신청 후, 심문기일은 언제쯤 열리나?
○ 답변: 대표자 심문기일은 법인파산신청 후, 2 ~ 3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 후, 대표자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열립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기일은 누가 진행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직접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 질문: 심문기일에는 회사에서 누가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재무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도 함께 배석할 수 있습니다(담당변호사도 동석함).


대표자 심문사항


⭕대표자 심문사항
● 질문: 대표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심문하나요?
○ 답변: 판사는 대표자에게 사전에 대표자 심문사항을 발송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대표자 심문사항 내용

(1) 대표자 인적사항

(2) 회사의 개요
(3) 파산원인

(4) 자산 현황

(5) 부채 현황

(6) 신청 당시의 상황

(7) 기타 의견 


⭕대표자 인적사항
● 질문: 대표자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인적사항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가족관계, 주요 학력 및 경력, 그리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된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게 됩니다(명의대여 대표자(=바지사장)인지 실질 대표자인지 파악하기 위함).


⭕회사의 개요
● 질문: 회사의 개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회사의 개요는 회사의 설립 경위와 연혁, 주요 업종, 인·허가 필요 여부 및 감독관청,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현재 임직원 수(임원 및 직원 구분)는 물론, 노동조합의 존부와 상부 단체와의 관계, 종업원들의 체불 임금 여부 및 태도, 회사의 자본금 현황, 주식 보유자 및 보유 비율, 특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향후 법인 재산의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묻습니다. 
⭕파산원인 

● 질문: 파산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은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 '지급불능'  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 질문: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실질 부채)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청산가치)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지 판단합니다.

● 질문: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파산신청일 현재,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산 현황 

● 질문: 자산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자산현황은 자산현황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출채권(미수금),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보증금 등 묻게 됩니다. 대표자는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총액의 합계액을 간단히 진술하고, 항목별 실질 가치 및 환가 가능성에 대해 묻게 됩니다

● 질문: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 담보설정액, 매각 시 잉여예상액을 진술해야 하며, 임차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액수, 연체된 차임 여부, 임대차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매출채권(미수금)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매출채권의 장부상 합계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지,  회수 불가능한 불량 채권 내역을 목록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한 기계장치, 차량(중고 시세 및 담보 확인), 구축물, 공구, 집기 등 모든 비품의 명세와 평가액을 담보설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보증금, 환급금. 대여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선납법인세 등 환급받을 세금, 가입된 전화사용권(평가액 및 체납 유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역시 환가 가능 여부, 대여금 회수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부채 현황
● 질문: 부채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별제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등에 대해 묻게 됩니다.

● 질문: 별제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담보 목적물이 무엇인지,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재단채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조세 체납액, 4대 보험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총 액수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파산채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대출금, 상거래대금, 대여금 등의 총 액수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상황 

● 질문: 신청 당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신청 당시의 상황은 소송 현황, 강제집행현황, 부인대상행위가 있었는지, 종업원들 현황, 임직원의 소송 현황에 대해 묻게 됩니다.

⭕기타 의견

● 질문: 기타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 공장에 대한 긴급한 봉인이 필요하거나, 파산 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 채권자들의 극심한 자산 처분 강요 상황 등 법원이 신속히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질문: 대표자가 대표자 심문기일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니요?
○ 답변: 대표자는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을 미리 명확히 숙지하여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하며, 답변이 어려운 항목은 지어내지 말고 추후 관련 서면 및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후, 파산신청이 기각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법원은 대표자 심문 결과, 대표자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파산신청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남용이거나, 실질적인 파산원인(지급불능, 부채초과)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