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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

대표자 심문 |
● 질문: 대표자(채무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표자(채무자) 심문이란,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회사의 설립 연혁,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판사가 직접 묻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심리 절차입니다.
● 질문: 법원이 대표자 심문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자산 내역, 영업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 대상 유무 등)를 대표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
● 질문: 법인파산신청 후, 심문기일은 언제쯤 열리나?
○ 답변: 대표자 심문기일은 법인파산신청 후, 2 ~ 3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 후, 대표자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열립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기일은 누가 진행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직접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 질문: 심문기일에는 회사에서 누가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재무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도 함께 배석할 수 있습니다(담당변호사도 동석함).
대표자 심문사항 |
⭕대표자 심문사항
● 질문: 대표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심문하나요?
○ 답변: 판사는 대표자에게 사전에 대표자 심문사항을 발송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대표자 심문사항 내용 |
(1) 대표자 인적사항 (2) 회사의 개요 (4) 자산 현황 (5) 부채 현황 (6) 신청 당시의 상황 (7) 기타 의견 |
⭕대표자 인적사항
● 질문: 대표자 인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인적사항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가족관계, 주요 학력 및 경력, 그리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된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게 됩니다(명의대여 대표자(=바지사장)인지 실질 대표자인지 파악하기 위함).
⭕회사의 개요
● 질문: 회사의 개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회사의 개요는 회사의 설립 경위와 연혁, 주요 업종, 인·허가 필요 여부 및 감독관청,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현재 임직원 수(임원 및 직원 구분)는 물론, 노동조합의 존부와 상부 단체와의 관계, 종업원들의 체불 임금 여부 및 태도, 회사의 자본금 현황, 주식 보유자 및 보유 비율, 특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향후 법인 재산의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묻습니다. 
⭕파산원인
● 질문: 파산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은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 '지급불능' 인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 질문: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부채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파산신청일 현재, 회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실질 부채)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청산가치)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지 판단합니다.
● 질문: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파산신청일 현재,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산 현황
● 질문: 자산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자산현황은 자산현황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출채권(미수금),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보증금 등 묻게 됩니다. 대표자는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총액의 합계액을 간단히 진술하고, 항목별 실질 가치 및 환가 가능성에 대해 묻게 됩니다
● 질문: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 담보설정액, 매각 시 잉여예상액을 진술해야 하며, 임차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액수, 연체된 차임 여부, 임대차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매출채권(미수금)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매출채권의 장부상 합계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지, 회수 불가능한 불량 채권 내역을 목록으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한 기계장치, 차량(중고 시세 및 담보 확인), 구축물, 공구, 집기 등 모든 비품의 명세와 평가액을 담보설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보증금, 환급금. 대여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선납법인세 등 환급받을 세금, 가입된 전화사용권(평가액 및 체납 유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역시 환가 가능 여부, 대여금 회수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부채 현황
● 질문: 부채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회사가 파산신청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별제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등에 대해 묻게 됩니다.
● 질문: 별제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담보 목적물이 무엇인지,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재단채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조세 체납액, 4대 보험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총 액수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질문: 파산채권 부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대출금, 상거래대금, 대여금 등의 총 액수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상황
● 질문: 신청 당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질문 하나요?
○ 답변: 신청 당시의 상황은 소송 현황, 강제집행현황, 부인대상행위가 있었는지, 종업원들 현황, 임직원의 소송 현황에 대해 묻게 됩니다.
⭕기타 의견
● 질문: 기타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답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 공장에 대한 긴급한 봉인이 필요하거나, 파산 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 채권자들의 극심한 자산 처분 강요 상황 등 법원이 신속히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 질문: 대표자가 대표자 심문기일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니요?
○ 답변: 대표자는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을 미리 명확히 숙지하여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하며, 답변이 어려운 항목은 지어내지 말고 추후 관련 서면 및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후, 파산신청이 기각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법원은 대표자 심문 결과, 대표자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파산신청이 부당한 목적에 의한 남용이거나, 실질적인 파산원인(지급불능, 부채초과)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