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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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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채권신고 기간


● 질문: 법인파산 채권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파산 채권신고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적 청구권(파산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파산절차 내에서 공평한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는 절차을 의미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 파산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문과 함께 지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파산선고일로부터 2~4주 사이로 정해집니다.

● 질문: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채권자가 법인파산 절차의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전까지는 '추후보완신고(추완신고)'하는 경우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채권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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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방법


⭕제출처
● 질문: 채권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 회사가 법원파산선고 받은 관할 법원에 우편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가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권자는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자
● 질문: 상거래대금, 대여금 등 파산채권자인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질문: 담보권, 질권 등 별제권자인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별제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담보물 처분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신고 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자

● 질문: 임금, 국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재단채권자인 경우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재단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변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채권신고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서류


⭕제출서류

● 질문: 채권신고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신고서는 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의 파산채권신고서 양식(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min/MinListAction.work?gubun=80)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신고서에는 어떠한 소영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신고서, 채권목록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판결문 등 )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질문: 채권신고서의 소명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신고서 의소명자료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별 제출서류

● 질문: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자는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상거래채권자는 상거래채권자는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원장, 납품확인서, 판결문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질문: 빌려준 돈, 차용금 등 대여금채권자는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대여금채권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약속어음 공증, 판결문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질문: 근로자 등 임금채권자는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질문: 근저당권자, 동산채권담보권자, 유치권자 등 담보채권자는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담보채권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 담보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동산,채권 담보자), 유치권 행사 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유치권자)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조사확정재판

● 질문: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에 대해 부인의 취지로  '이의'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합니다.


⭕배당

● 질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당순위는 아래와 같은 배당순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1순위

◯ 도산대지급금

◯ 소액임차보증금

2순위

◯ 별제권(=담보대출금) 

◯ 근로관계채권(=도산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 조세

3순위

◯  일반채권(대출금, 대여금, 상거래채권 등)



● 질문: 채권자들이 배당 받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의 미회수 채권들은 배당 후, 파산종결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