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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파기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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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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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청구


● 질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① 고의,과실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③ 손해의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문: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방법은, 손해배상액에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상계(과실상계) 후, 채권자(가해자)의 이익을 공제(손익상계)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 [(손해배상 청구액 X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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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 질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법률상 원인 없이 ② 타인의 재산에 대해 ③ 이득을 얻고 ④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질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법정이자(연5%) 및 소송상이자(12%)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질문: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받은 부동산 및 임대료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청구기간

● 질문: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채무불이행일~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부당이득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 발생일 ~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