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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찾는 방법


●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 재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채무자 재산 찾는 방법

ㅣ신용조사신청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 찾는 방법

ㅣ재산명시신청
ㅣ재산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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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신청


⭕신청조건

● 질문: 신용조사신청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인하여 가압류,가처분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들 제출 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인 경우

법무법인이 소장 및 채권증빙 서류하는 경우

상사 채권인 경우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 상거래 입증서류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

● 질문: 신용조사신청 통해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나요?

○ 답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가처분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신청조건
● 질문: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 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불이익
● 질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민사 처벌).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질문: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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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신청조건

● 질문: 재산조회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산명시신청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했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재산명시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의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보유했던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불이익

● 질문: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가 재신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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