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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가능 재산

● 질문: 채권자는 대여금소송 전에,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을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전월세보증금


⭕가압류·가처분 기간절차

● 질문: 가압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가압류 기간은 신청 → 심리 → 결정 → 등기까지 총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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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가처분


● 질문: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예: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등)'이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금전 이외의 채권(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등)'이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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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 질문: 채권가압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고용주, 임대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판결선고 전까지 미리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예금 가압류

● 질문: 채무자의 통장(예금)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통장(예금) 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 예금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예금) 잔액이 250만원 이하의 예금인 경우 채무자의 1개월간 최저생계비로 보호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급여 가압류
● 질문: 채무자의 급여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월 급여가 2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 급여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단,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가압류가 금지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전월세보증금 가압류
● 질문: 전월세보증금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월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소액보증금) 이상인 경우 그 초과 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소액보증금)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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