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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압류나 처분(환가)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소한의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재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인정범위

기준

예금

250만원


보험

250만원


임차

보증금

5,500만원

(16,500만원)

서울특별시

4,800만원

(14,500만원)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2,800만원

(8,500만원)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500만원

(7,500만원)

그 밖의 지역


⭕예금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예금은 250만원 입니다. 단, 면제재산 예금은 은행 계좌별 250만원이 각각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금 합계금 중, 250만원만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보험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보험은 해약환급금 250만원 입니다. 단, 면제재산 보험은 보험사 보험별 250만원이 각각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약환급금 합계금 중, 250만원만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임차보증금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임차보증금은 서울시 기준 5,500만원 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본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임차인)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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