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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압류나 처분(환가)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소한의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재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 인정범위 | 기준 |
예금 | 250만원 | |
보험 | 250만원 | |
임차 보증금 | 5,500만원 (16,500만원) | 서울특별시 |
4,800만원 (14,500만원) |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 |
2,800만원 (8,500만원) |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2,500만원 (7,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예금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예금은 250만원 입니다. 단, 면제재산 예금은 은행 계좌별 250만원이 각각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금 합계금 중, 250만원만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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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보험은 해약환급금 250만원 입니다. 단, 면제재산 보험은 보험사 보험별 250만원이 각각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약환급금 합계금 중, 250만원만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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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질문: 개인회생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면제재산 임차보증금은 서울시 기준 5,500만원 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본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임차인)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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