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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분
● 질문: 법정상속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법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지분

● 질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은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법정상속지분을 가집니다.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1명인 경우

ㅣ배우자 3/5, 자녀 2/5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ㅣ배우자 3/7, 자녀1 2/7, 자녀2 2/7

 

○ 상속인: 자녀 2명인 경우

ㅣ자녀1 1/2, 자녀2 1/2

 

○ 상속인: 자녀 3명인 경우

ㅣ자녀1 1/3, 자녀2 1/3, 자녀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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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 질문: 법정상속순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단, 1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아래 순위인 2, 3, 4순위로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선순위 우선의 원칙).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예: 자녀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예: 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질문: 피상속인의 자녀 1명과 부모님, 형제들이 살아있는 경우 재산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순위인 부모님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의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피상속인이 미혼이라서 자녀나 배우자도 없는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부모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모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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