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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ㆍ간이회생 책임


● 질문: 채무자가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일반회생, 간이회생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민사 책임

ㅣ형사 책임

ㅣ조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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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비면책 채권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감면,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부채가 감면,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감면 채권,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179조).

비감면 채권

ㅣ별제권(예: 집의  담보대출금, 자동차의 담보대출금, 전월세보증금의 질권 등)

비면책 채권(=공익채권)

ㅣ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1호)

ㅣ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2호)

ㅣ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3호)

ㅣ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4호)

ㅣ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5호)

ㅣ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6호)

ㅣ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7호)

ㅣ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8호)

ㅣ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8의2호)

ㅣ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9호)

ㅡ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ㅡ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ㅡ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ㅣ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0호)

ㅣ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11호)

ㅣ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12호)

ㅣ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13호)

ㅣ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14호)

ㅣ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15호)


⭕부인권 책임

● 질문: 개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 직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편파변제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채권 등의 변제 행위는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ㅣ특정인에게 변제한  경우

ㅣ특정인에게 이전한  경우

ㅣ특정인에게 유리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질문: 부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한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부인된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법률행위 무효), 변제, ①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 받은 상대방(수익자)는 그 재산을 전액 반환하거나, ②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 이전한 재산들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원칙).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예외).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연대보증 책임

● 질문: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해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법인대출(예: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렌탈(예: 자동차, 복합기, 정수기 등)

ㅣ서울보증보험(예:  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예:  연대보증 날인)

ㅣ투자계약서(예:  이해관계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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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사기죄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 후,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ㅣ지급불능 상태에서  대출받거나 차입한 경우

ㅣ사용용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② 민사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개인회생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별도로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사기회생죄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한 채무자가 사기회생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643조).

ㅣ재산을  은닉(①항1호, 예: 친인척에게 이전한 경우)

ㅣ재산을  손괴(①항1호, 예: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

ㅣ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①항1호, 예: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ㅣ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①항2호, 예: 허위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

ㅣ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서류를 체출(②항1호)

ㅣ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②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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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책임


● 질문: 세금도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가세, 4대보험 , 지방세 등 세금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생, 간이회생 변제계확안에 따라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주주로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ㅣ주식 51%  이상을 소유(=과점주주)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ㅣ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ㅣ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ㅣ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질문: 주주가 주식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고, 세금을 1천만원 체납한 경우 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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