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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ㆍ간이회생 비용

● 질문: 일반회생,간이회생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ㅣ변호사보수: 착수보수, 성공보수

ㅣ법원비용: 예납금, 인지대,송달료, 감정평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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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ㅣ착수보수: 최소 1,100만원~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ㅣ성공보수: 최소 1,100만원~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 질문: 착수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보수는 사건위임계약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개시결정 후, 3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인가결정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개시결정 후, 일반회생,간이회생의 조사위원보수로 지급,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일반회생,간이회생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단, 예납금은 자산, 부채 등 재정적 상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급여소득자

300만 ~800만원

영업소득자

500만원~1,200만원

간이회생

300~1,000만원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1주~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일반회생,간이회생의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인지대는 27,000원(정액)


○ 답변: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회생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일반회생,간이회생의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송달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되는 경우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ㅣ(채권자 10명): 약36만원
ㅣ(채권자 20명): 약50만원
ㅣ(채권자 30명): 약67만원
ㅣ(채권자 40명): 약83만원
ㅣ(채권자 50명): 약98만원

ㅣ(채권자 60명): 약114만원
ㅣ(채권자 70명): 약130만원
ㅣ(채권자 80명): 약145만원
ㅣ(채권자 90명): 약161만원
ㅣ(채권자 100명): 약176만원
ㅣ(채권자 150명): 약254만원
ㅣ(채권자 200명): 약332만원
ㅣ(채권자 250명): 약410만원
ㅣ(채권자 300명): 약488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

● 질문: 감정평가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평가비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기계장치 등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ㅣ300만원~1,000만원


○ 답변: 감정평가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시결정 후, 1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질문: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인파산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답변: 법인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일반회생, 간이회생비용은 추매자의 예금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의 자금이나 자산 매각 자금, 매출채권을 회수한 자금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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