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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폐지∙신설 사항 |
● 질문: 유류분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남겨진 다른 상속인의 침해된 상속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화한 최소한의 법정 지분을 의미합니다(시행일 1979년 1월 1일).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폐지, 신설 및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폐지,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ㅣ형제자매 유류분반환 조항이 폐지(민법 1004조의 2) |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폐지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 폐지 내용은 형제자매 유류분반환 조항이 폐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삭제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 |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개정된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 보호 내용은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가여분이 있는 상속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개정된 유류분반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 방법 내용은 유류분반환 방법을 원문반환을 원칙으로 할 경우 공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류분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3. 17.] |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신설된 폐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폐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의 내용은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되었던 기존 폐륜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
● 질문: 유류분 위헌 결정 후, 개정된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은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은 부당함으로, 대습상속 시기를 상속인 사망시나 상속결격시가 아닌 삼속인 사망시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전문개정 2026. 3. 17.]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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