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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비율 |
⭕법정상속분
● 질문: 유류분비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비율이란, 피상속인(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장남)에게 증여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딸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정상속분(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2분의 1을 유류분비율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유류분비율
● 질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유류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유류분비율을 가집니다.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1명인 경우 ㅣ배우자 3/10, 자녀 2/10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ㅣ배우자 3/14, 자녀1 2/14, 자녀2 2/14 ○ 상속인: 자녀 2명인 경우 ㅣ자녀1 1/4, 자녀2 1/4 ○ 상속인: 자녀 3명인 경우 ㅣ자녀1 1/6, 자녀2 1/6, 자녀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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