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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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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이내

상속세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

기간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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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기간


● 질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질문: 상속세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세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더하여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 질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단순승인(=상속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됨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전부 갚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단,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 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당시에는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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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간


● 질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