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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증여∙유증∙상속 차이점
● 질문: 증여∙유증∙상속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우엇인가요?
○ 답변: 증여∙유증∙상속은 아래와 같은 의미상,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증여 | 유증(=유언) | 상속 |
의의 |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재산을 의미 | 피상속인이 사후에 주는 재산을 의미 |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을 의미 |
방식 | 자유로움 | 매우 엄격함 | - |
세금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부과 |
취소 | 취소 어려움 | 취소 쉬움 | - |
● 질문: 상속재산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 or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
ㅣ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 ㅣ보험금(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ㅣ재산상 손해배상금 |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ㅣ부동산(금양임야, 위토) ㅣ이혼 위자료 ㅣ족보, 제구 |
⭕부동산
● 질문: 금양임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을 의미합니다.
● 질문: 위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위토란, 제사 비용 충당을 위한 600평의 농지를 의미합니다.
⭕예금
● 질문: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ㅣ예금 300만원 이상 경우 :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O ㅣ예금 300만원 이하 경우 : 상속인 1/2 이상 동의 필요O ㅣ예금 100만원 이하 경우 : 상속인 동의 필요X |
● 질문: 상속 예금 300만원을 찾기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ㅣ위임장(예: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홍길동에게 위임합니다) ㅣ공동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질문: 상속 예금 100만원을 찾기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ㅣ신분증 |
⭕보험
● 질문: 피상속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질문: 피상속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예: 배우자 or 장남)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질문: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친족이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비동거중인 2촌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으로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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