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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신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유증∙상속 차이점
● 질문: 증여∙유증∙상속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우엇인가요?
○ 답변: 증여∙유증∙상속은 아래와 같은 의미상,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증여 | 유증 | 상속 |
의의 |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재산을 의미 | 피상속인이 사후에 주는 재산을 의미 |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을 의미 |
방식 | 자유로움 | 매우 엄격함 | - |
세금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부과 |
취소 | 취소 어려움 | 취소 쉬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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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과 유류분반환 |
● 질문: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 청구금액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됨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증받은 재산(=유증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분할 |
● 질문: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기초재산에서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됨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증받은 재산(=유증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입증방법 |
⭕현금 증여 입증
● 질문: 현금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현금 증여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증여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 증여 입증
● 질문: 예금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예금 증여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서는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피상속인(부모님)이 과거 거래한 은행을 방문한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증여 입증
● 질문: 부동산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산정 |
⭕현금∙예금 증여 가액산정
● 질문: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 현금,예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현금,예금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부동산 증여 가액산정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하여 시세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