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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인


●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인(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상속인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ㅣ대습상속인

ㅣ법률상 배우자

ㅣ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

ㅣ양자 or 친양자
ㅣ태아

ㅣ혼외자
ㅣ상속분 침해당한 상속인

ㅣ4촌 이내 방계혈족

ㅣ사실혼∙이혼 배우자
ㅣ포괄수유자

ㅣ친양자

 

ㅣ재혼가정자
ㅣ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상속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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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상속인


⭕대습상속인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양자

● 질문: 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도 양부모(기른 부모) 및 친생부모(낳은 무모) 모두에게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단, 양자가 파양된 경우 양부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양부모(기른 부모)에게만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태아

● 질문: 태아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태아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혼외자

● 질문: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외자도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상속포기자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 질문: 사실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원칙).


●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예외1).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질문: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친족이 피상속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비동거중인 2촌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예외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친생부모(낳은 무모)에게 청구 불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재혼가정자

● 질문: 재혼가정자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혼가정자는계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재혼가정자가 계부모에게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상속결격자

● 질문: 상속결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살인∙살인미수의 경우(예: 유산을 노리고 부모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 내어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ㅣ상해치사의 경우(예: 말다툼 중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ㅣ유언서 위조한 경우(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 유증한다'고 쓴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파기한 후, 차남에게 다 준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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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상실자

● 질문: 상속상실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패륜(悖倫)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중대한 부양의무 위반한 경우(예: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나가 2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생모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과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ㅣ심히 부당한 대우한 경우(예: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고, 아픈 부모를 내쫓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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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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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추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