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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인


● 질문: 유류분반환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청구인(원고)이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속인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ㅣ상속분 침해당한 상속인

ㅣ대습상속인

ㅣ법률상 배우자

ㅣ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

ㅣ양자 or 친양자
ㅣ태아

ㅣ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상속상실자


ㅣ4촌 이내 방계혈족

ㅣ사실혼∙이혼 배우자

ㅣ포괄수유자

ㅣ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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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상속인


⭕대습상속인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양자

● 질문: 양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도 양부모(기른 부모) 및 친생부모(낳은 무모) 모두에게 유루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양자가 파양된 경우 양부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양부모(기른 부모)에게만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태아

● 질문: 태아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태아도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양수인

● 질문: 유류분 청구권을 상속인에게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은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유류분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사하거나, 유류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외자

● 질문: 혼외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외자도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불가능한 상속인


⭕상속포기자

● 질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 질문: 사실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혼 배우자는 유류분반환권이 없습니다. 


⭕친양자

● 질문: 친양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는 친생부모(낳은 무모)에게 청구 불가능합니다. 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낳은 무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재혼가정자

● 질문: 재혼가정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혼가정자는계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재혼가정자가 계부모에게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상속결격자

● 질문: 상속결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결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살인∙살인미수의 경우(예: 유산을 노리고 부모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 내어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ㅣ상해치사의 경우(예: 말다툼 중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ㅣ유언서 위조한 경우(예: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 유증한다'고 쓴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파기한 후, 차남에게 다 준다'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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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상실자

● 질문: 상속상실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래와 같은 패륜(悖倫)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ㅣ중대한 부양의무 위반한 경우(예: 자녀가 어릴 때 집을 나가 2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생모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과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ㅣ심히 부당한 대우한 경우(예: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고, 아픈 부모를 내쫓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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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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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질문: 피상속인(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부모님)이 추후 사망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유류분 청구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