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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특별수익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에,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부정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ㅣ현금, 예금 등을 증여 받은 경우

ㅣ집, 전세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은 경우

ㅣ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외1)

ㅣ피대습인(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예외2)

특별수익이 부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증여가 아닌 매매인 경우

ㅣ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니 등)이 증여받은 경우(원칙1)

ㅣ대습상속인(손자녀,며느리 등)이 대습원인 발생(전) 증여(원칙2)

ㅣ기여자에게 증여한 경우
ㅣ상속결격자에게 증여한 경우

ㅣ부양의무의 이행(예: 학비, 유학 자금, 병원비, 소액의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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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 질문: 상속인 중, 피상속인(=망인)에게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증여받은 못한 상속인은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원칙). 단, 유류분반환 청구금액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순상속분액 공제로 인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외). 따라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질문: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 등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 등에게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며느리, 손자, 손녀, 제3자가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합니다(예외).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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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평가방법


⭕부동산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금전

● 질문: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예금 등)인 경우 근전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금전(현금,예금 등) 가액은 물가변동률(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특별수익 입증방법


● 질문: 증여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사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ㅣ(현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자필의 메모장, 일기장

ㅣ(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은행거래내역서

ㅣ(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ㅣ(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대화녹음을 채증


● 질문: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발급∙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ㅣ(예금 경우) 피상속인(부모님)의 거래 은행을 방문한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발급 가능

ㅣ(부동산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국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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