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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의 기여분


● 질문: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특별한 부양적 기여하거나 재산적 기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시, 증여재산을 기여자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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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적 기여


● 질문: 부양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양적 기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부양적 기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한 부양적 기여가 인정되거나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장기간 병 수발, 똥 수발한 경우

ㅣ피상속인(부모님)의 병안 중에 다액의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ㅣ피상속인(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적 기여분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ㅣ명절, 생신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간 경우

ㅣ다른 자식들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보살 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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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기여


● 질문: 재산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적 기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재산적 기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특별한 재산적 기여가 인정되거나 부정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ㅣ재산관리 및 운용 능력을 발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자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경우

ㅣ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은 경우

ㅣ상속재산(건물)의 신축, 증축시에 건축비를 일부 지급한 경우

ㅣ상속재산(토지)의 개간, 지목변경, 필지분할시에 비용을 일부 지급한 경우

ㅣ피상속인의 사업체 운영에 가담하여 자산을 크게 증식시킨 경우

재산적 기여분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ㅣ대가를 받고 부모님을 도와 건물을 관리한 경우

ㅣ대가를 받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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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된 경우 유류분 반환방법


● 질문: 유류분반환 대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은 기여자(피고)의 몫으로 인정받게 됨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기각되거나 청구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자


● 질문: 기여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ㅣ상속인(배우자, 자녀)

ㅣ대습상속인(손자녀, 며느리)

ㅣ양자, 친양자

기여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ㅣ상속포기자

ㅣ상속결격자

ㅣ사실혼 배우자

ㅣ이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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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소송 절차기간


● 질문: 기여분소송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소송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구 가능 합니다.

ㅣ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동시에" or "소송 이후에", 기여분 청구 가능
ㅣ유류분반환소송에서의 기여분: 유류분반환 소송이 재기된 경우 "변론(재판) 중에" 기여분 주장 가능


● 질문: 기여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총 약 6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