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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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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질문: 아래 사례1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아들 1명, 딸 2명이 있는 경우

ㅣ상속재산: 5억

ㅣ증여재산: 1억(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예금)

ㅣ상속채무: 0

○ 답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속인(청구인)은 증여받은 상속인(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ㅣ아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1억
ㅣ딸1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2억
ㅣ딸2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2억


● 질문: 아래 사례2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아들 1명, 딸 2명이 있는 경우

ㅣ상속재산: 6억

ㅣ증여재산: 9억(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예금)

ㅣ상속채무: 0

○ 답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속인(청구인)은 증여받은 상속인(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ㅣ아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0
ㅣ딸1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3억
ㅣ딸2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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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 계산방법


● 질문: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산정방법

[(상속재산 + 증여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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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2017스98 판결).


⭕상속재산

● 질문: 상속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 후, 남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상속재산의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하여 시세를 산정 됩니다. 

 

⭕증여재산

● 질문: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유증)한 재산(부동산, 예금, 현금)을 의미합니다.

 

● 질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부동산 가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평가∙산정 됩니다. 단, 토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감정평가하여 평가∙산정 됩니다. 

 

● 질문: 증여받은 상속인(피청구인)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도록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받은 상속인(피고)이 피상속인을 특별한 부양적 기여하거나 재산적 기여한 경우 기존 증여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상속분

● 질문: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상속분이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1), 어머니(1.5) 등 상속지분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액

● 질문: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자녀들) 중, 피상속인(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