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자세한 사항은 아래 Click 하세요
.
파산관재인 지위 |
● 질문: 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 사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언제 선임되고, 그 임무는 언제 끝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 종결 결정 시까지 지속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누가 선임하고, 어떤 사람이 주로 선임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고,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선임됩니다.
● 질문: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선택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법원의 고유 권한임으로, 채무자가 선임과 해임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업무 |
○ 답변: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를 처리 합니다.
ㅣ파산재단 관리 및 조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ㅣ부인권 행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편파 변제 등)를 취소하고 재산을 파산재단에 다시 편입시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ㅣ환가(현금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경매,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꿉니다. ㅣ채권 조사 및 확정: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의 진위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ㅣ채권자집회 소집: 채권자들을 모아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ㅣ배당: 환가된 자금을 법률에 정해진 순서(담보권자, 조세채권, 일반 파산채권 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ㅣ보고 및 종결: 법원에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
● 질문: 파산관재인은 누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특정 채권자나 채무자의 편이 아닌, 전체 채권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 불이익 |
○ 답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ㅣ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ㅣ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을 발견하면,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자를 사기파산죄 채무자회생법제650조로 고발한 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주의사항 |
● 질문: 파산관재인이 문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고 제출 요규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거부, 지연하거나 허위설명을 하면 형사처벌·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과 면담시 주의사항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히 진술하되, 기억이 불확실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 확인 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파산관재인 부인권 |
● 질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인권(否認權)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특정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을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행사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ㅣ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파산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ㅣ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채권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 질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결정하면 어떤한 법적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수익자)를 상대로 "부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재산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