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 질문: 채권신고가 부인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이 부인된 경우 채권자의 해당 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서 제외되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 대응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정해야 합니다. 

ㅣ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없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ㅣ파산선고 당시 이미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수계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 부인될 경우: 청구이의의 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

법인파산 조사확정재판 신청


● 질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승소한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내용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며,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 질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이 부인된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신청은 각하되며 배당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2항, 대법원 2013. 12. 12.자 2013마2030 결정)


● 질문: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상대방은 누가 되나요?

○ 답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효력이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람(파산관재인, 채무자, 이의를 제기한 다른 파산채권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이 지정한 양식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와 함께,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조사확정재판을 패소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소송수계 신청


● 질문: 파산선고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이 부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기존 소송 절차를 수계(이어받아 진행)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7209 판결).


● 질문: 소송 수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해당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선고 사실 및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질문: 소송 수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수계 기간 내에 소송을 이어받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나, 파산 절차에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법인파산 청구이이의 소


● 질문: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 부인될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이 아닌, 이의를 제기한 측이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예: 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