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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채권신고 방법


⭕파산채권
● 질문: 파산채권 신고는 왜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질문: 파산채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며, 이 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 기간까지는 신고할 수 있지만, 채권확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재단채권

● 질문: 재단채권은 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공식적인 채권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변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제권

● 질문: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별제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의 행사를 통해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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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채권신고 절차


⭕파산채권

● 질문: 파산채권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무관이 채권신고서에 접수인을 찍고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 이의가 없는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며, 이는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질문: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권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완신고된 채권은 이미 진행된 배당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재단채권이나 별제권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므로,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제권 역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액에 한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

● 질문: 재단채권 변제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알리고, 해당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채권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파산재단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제를 진행합니다. 



⭕별제권

● 질문: 별제권자의 채권신고 절차는 파산채권과 동일한가요? 
○ 답변: 동일합니다. 별제권자도 부족액에 대한 채권을 신고할 경우, 파산채권 신고와 동일하게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의 내용이 조사 및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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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채권신고 서류


⭕파산채권

● 질문: 파산채권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기본적으로 채권신고서와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 종류별로 필요한 소명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어음이나 수표 채권의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차용증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그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부본 2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ㅣ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ㅣ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ㅣ배당금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재단채권

● 질문: 재단채권 통지 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에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은 없지만,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ㅣ근로채권의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ㅣ조세채권의 경우 납세고지서나 체납증명서 등


⭕별제권 

● 질문: 별제권자로서 채권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별제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인 파산채권 신고서류와 함께 별제권의 목적물(담보물)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액(예정 부족액)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설정 계약서, 담보물 시가 평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ㅣ담보권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설정 계약서, 담보물 시가 평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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