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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채권


● 질문: 파산채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파산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한부, 조건부,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 질문: 파산채권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여 인정 또는 부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 내용이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질문: 파산채권은 어떤 순위로 배당받나요?

○ 답변: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선적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이 인정됩니다.


● 질문: 우선적 파산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권)이 우선적 파산채권이 됩니다.


● 질문: 후순위 파산채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답변: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벌금·과태료,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예: 후순위사채)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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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단채권


● 질문: 재단채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파산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며, 파산채권과 달리 신고, 조사, 확정, 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질문: 재단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답변: 재단채권은 크게 일반재단채권과 특별재단채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재단채권에는 파산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조세채권,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질문: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법령에 특별한 우선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하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이때 파산절차비용(공고, 우편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이 가장 먼저 지급됩니다.


● 질문: 재단채권자가 재단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단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해당 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 신고인에게 재단채권 승인 및 변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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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별제권


● 질문: 별제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한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파산법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파산선고 전부터 존재하던 권리입니다. 별제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도 별제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질문: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을 환가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별제권의 행사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답변: 별제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 실행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해 그 효력을 잃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는 달리, 별제권에 기한 경매는 파산선고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질문: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별제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포기하거나, 담보물 처분에 착수했음을 증명하고 그 처분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부족액)을 소명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족액만으로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제 부족액이 증명된 경우에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