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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변제계획안 내용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ㅣ변제 총액 및 변제 기간
ㅣ소득 및 지출 내역
ㅣ변제 재원 및 방식
ㅣ채권자별 변제 비율


⭕변제계획안 제출시기

● 질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 제출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 제출시기는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수시로 수정,변경하여 확정합니다.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도 언제든지 법원 방문하여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 방법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01.01. 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 수
(법원)최저 생계비(60%)
(복지부)최저 생계비(40%)
중위소득(100%)
최저
생계비
1인 가구1,435,208원
956,805원2,392,013원
1.5인 가구1,897,401원


2인 가구2,359,595원1,573,063원3,932,658원
2.5인 가구2,687,403원

3인 가구3,015,212원2,010,141원5,025,353원
3.5인 가구3,336,938원

4인 가구3,658,664원2,439,109원6,097,773원
4.5인 가구3,961,790원


5인 가구4,264,915원2,843,277원7,108,192원
6인 가구4,838,883원3,225,922원8,064,805원
7인 가구5,393,056원3,595,371원8,988,428원
추가
생계비
주거비월세 등
의료비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