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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안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변제계획안 내용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ㅣ변제 총액 및 변제 기간 |
⭕변제계획안 제출시기
● 질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 제출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 제출시기는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수시로 수정,변경하여 확정합니다.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도 언제든지 법원 방문하여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 방법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5.01.01. 기준
2025년도 | 부양가족 수 | (법원)최저 생계비(60%) | (복지부)최저 생계비(40%) | 중위소득(100%) |
최저 생계비 | 1인 가구 | 1,435,208원 | 956,805원 | 2,392,013원 |
1.5인 가구 | 1,897,401원 | |||
2인 가구 | 2,359,595원 | 1,573,063원 | 3,932,658원 | |
2.5인 가구 | 2,687,403원 | |||
3인 가구 | 3,015,212원 | 2,010,141원 | 5,025,353원 | |
3.5인 가구 | 3,336,938원 | |||
4인 가구 | 3,658,664원 | 2,439,109원 | 6,097,773원 | |
4.5인 가구 | 3,961,790원 | |||
5인 가구 | 4,264,915원 | 2,843,277원 | 7,108,192원 | |
6인 가구 | 4,838,883원 | 3,225,922원 | 8,064,805원 | |
7인 가구 | 5,393,056원 | 3,595,371원 | 8,988,428원 |
추가 생계비 | 주거비 | 월세 등 |
의료비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 |
양육비 | 이혼 양육비 |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