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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법인파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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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회사를 살릴 가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목적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ㅣ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시켜 운영"할 목적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ㅣ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시켜 중단"할 목적

신청조건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채권자 동의

ㅣ채권자 동의 필요O

ㅣ채권자 동의 필요X

채무 변제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ㅣ변제 필요X(전액  탕감)

기간절차

ㅣ기간: 약 6개월 ~  12개월
 ㅣ절차: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ㅣ기간: 약 6개월 ~ 12개월
ㅣ절차: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종결

대표자 책임

ㅣ민사 책임(있음)
ㅣ형사 책임(있음)

ㅣ조세 책임(있음)

ㅣ민사 책임(있음)
ㅣ형사 책임(있음)
ㅣ조세 책임(있음)


⭕목적

● 질문: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② 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시켜 중단"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조건

● 질문: 법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간이파산

ㅣ부채 초과(부채 > 자산)

ㅣ지급 불능
ㅣ자산 5억 이상

ㅣ부채 초과(부채 > 자산)

ㅣ지급 불능

ㅣ자산 5억 미만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간이회생

ㅣ법인사업자

ㅣ법인사업자 or 개인사업자

ㅣ부채 50억 이상

ㅣ부채 50억 이하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채권자 동의

● 질문: 채권자 동의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기업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② 기업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채무 변제

● 질문: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원금, 이자를 일부 탕감받은 후, 채무를 10년 동안 변제해야 하지만, ② 기업파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절차

● 질문: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 현황,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책임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민사 책임

ㅣ형사 책임

ㅣ조세 책임


● 질문: 보증인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시, 대표자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은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기업회생,기업파산과 별개로 직접 변제해야 하고, 미변제시, 개인 재산에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기업회생, 법인파산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책임

ㅣ법인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ㅣ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

ㅣ투자계약서(이해관계인)


● 질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내용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도 형사 처벌되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소유)인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 조세를 해당 지분 비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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