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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법인파산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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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회사를 살릴 가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 기업회생 | 법인파산 |
목적 |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ㅣ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시켜 운영"할 목적 |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ㅣ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시켜 중단"할 목적 |
신청조건 |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
채권자 동의 | ㅣ채권자 동의 필요O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채무 변제 |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 ㅣ변제 필요X(전액 탕감) |
기간절차 | ㅣ기간: 약 6개월 ~ 12개월 | ㅣ기간: 약 6개월 ~ 12개월 |
대표자 책임 | ㅣ민사 책임(있음) ㅣ조세 책임(있음) | ㅣ민사 책임(있음) |
⭕목적
● 질문: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② 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시켜 중단"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조건
● 질문: 법인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 간이파산 |
ㅣ부채 초과(부채 > 자산) ㅣ지급 불능 | ㅣ부채 초과(부채 > 자산) ㅣ지급 불능 ㅣ자산 5억 미만 |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 간이회생 |
ㅣ법인사업자 | ㅣ법인사업자 or 개인사업자 |
ㅣ부채 50억 이상 | ㅣ부채 50억 이하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채권자 동의
● 질문: 채권자 동의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기업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② 기업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채무 변제
● 질문: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기업회생은 원금, 이자를 일부 탕감받은 후, 채무를 10년 동안 변제해야 하지만, ② 기업파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절차
● 질문: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 현황,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책임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민사 책임 ㅣ형사 책임 ㅣ조세 책임 |
● 질문: 보증인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시, 대표자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은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기업회생,기업파산과 별개로 직접 변제해야 하고, 미변제시, 개인 재산에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기업회생, 법인파산 후,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책임 |
ㅣ법인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ㅣ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 ㅣ투자계약서(이해관계인) |
● 질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내용 |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도 형사 처벌되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법인파산, 기업회생시,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소유)인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 조세를 해당 지분 비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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