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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도박 개인회생 변제금 |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등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등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월 소득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등을 한 직장인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기타소득 |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등을 한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 질문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 주거비 | 월세 등 |
의료비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 |
양육비 | 이혼 양육비 |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기타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이수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금이 상향 되나요?
○ 답변: 실무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이외 지역은 주식, 도박, 코인 등의 부채의 경우 변제금 상향이나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식, 도박, 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기간가 증가되나요?
○ 답변: 변제기간은 변제률이 극히 낮은 경우 최장 5년으로 늘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