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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처벌조건 |
⭕성립 요건
● 질문: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건 |
✔재산을 은닉한 경우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한 경우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 질문: 재산의 은닉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재산을 가족, 지인, 제3자 명의로 이전 등).
● 질문: 재산의 손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손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기계를 파괴하거나 상품을 폐기 등).
● 질문: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란, 실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배당 몫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친인척, 지인, 제3자와 허위의 금전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가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 질문: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이란,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 허위 매출을 기재하거나, 부채를 누락시키는 것 등).
⭕무죄 사유
● 질문: 채무자로서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기파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죄 사유 |
✔재산 목록을 단순한 착오, 실수로 누락 신고한 경우 |
● 질문: 사기파산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사기파산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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