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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신청조건 |
● 질문: 상속재산파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간에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청조건ㆍ파산선고
● 질문: 상속재산파산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부채 > 자산 경우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불능 상태란,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지급불능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 질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과다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
● 질문: 단순승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단순승인이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승인 사례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질문: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전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원치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① 단순승인 취소신청 → ② 한정승인 신청 → ③ 상속재산파산 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했지만, 중대한 착오로 채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사기, 기망으로 인한 단순승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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