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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기간절차

기간절차

● 질문: 부부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4개월 ~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질문: 부부 개인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추심진행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제기간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3년 ~ 5년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기간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용회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5년 변제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과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 후,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 질문: 부부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부부 각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월 소득

● 질문: 급여소득자인 부부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부부 각자의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기타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인 부부의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부부 각장의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2026년도
부양가족
(법원)최저 
생계비(60%)
(복지부)죄저
생계비(40%)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538,543
1,025,695
1.5인 가구
2,029,059
1,352,706
2인 가구
2,519,575
1,679,717
2.5인 가구
2,867,498
1,911,666
3인 가구
3,215,422
2,143,614
3.5인 가구
3,556,133
2,370,755
4인 가구
3,896,843
2,597,895
4.5인 가구
4,215,537
2,810,292
5인 가구
4,534,031
3,022,688
6인 가구
5,133,571
3,422,381
7인 가구
5,733,111
3,822,074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월세 등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
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기타사항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부부가 공동으로 or 단독으로 개인신청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원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특유재산, 면제재산, 이혼 재산분할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특유재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등 방법으로 혼인 전 or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면제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재산은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ㅣ예금 185만원

ㅣ보험 150만원

ㅣ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ㅣ퇴직금 1/2


● 질문: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법원에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 질문: 부부가 함께 같은 날짜,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 답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각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민법 제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ㅣ도박, 투자 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ㅣ개인회생 이후에도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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