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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 질문: 부부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부부 각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월 소득

● 질문: 급여소득자인 부부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부부 각자의 최근 1년 동안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이직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기타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인 부부의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부부 각장의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질문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월세 등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
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기타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부부가 공동으로 or 단독으로 개인신청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여 법원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특유재산, 면제재산, 이혼 재산분할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의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특유재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등 방법으로 혼인 전 or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면제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범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면제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재산은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예금 185만원

✔보험 150만원

✔임차보증금 5,500만원(서울시 기준)

✔퇴직금 1/2


● 질문: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법원에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 질문: 부부가 함께 같은 날짜,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 답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각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부부 일방(남편 or 와이프)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민법 제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ㅣ도박, 투자 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ㅣ개인회생 이후에도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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