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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기간절차

기간절차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4개월 ~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추심진행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제기간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3년 ~ 5년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기간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용회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5년 변제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과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 후,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월 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기타소득


● 질문: 매출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출금이란, 매출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합산한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매입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입금이란, 각종 재료비, 원자재, 상품 등 구입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운영비란, 영업장을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직원급여,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렌탈비, 유류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과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과금이란, 영업장을 운영 과정애서 발생한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기타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타소득이란, 매출금 외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2026년도
부양가족
(법원)최저 
생계비(60%)
(복지부)죄저
생계비(40%)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538,543
1,025,695
1.5인 가구
2,029,059
1,352,706
2인 가구
2,519,575
1,679,717
2.5인 가구
2,867,498
1,911,666
3인 가구
3,215,422
2,143,614
3.5인 가구
3,556,133
2,370,755
4인 가구
3,896,843
2,597,895
4.5인 가구
4,215,537
2,810,292
5인 가구
4,534,031
3,022,688
6인 가구
5,133,571
3,422,381
7인 가구
5,733,111
3,822,074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월세 등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
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기타사항

● 질문: 연체 중인 세금, 4대보험 등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세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단, 체납 중인 세금을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동안 전액 변제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 36개월 동안 전액 변제


● 질문: 렌탈,리스한 자동차,정수기, 집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사와 렌탈금,리스금의 납부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가)압류된 통장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가)압류 해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