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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월 소득

● 질문: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월 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금에서 매입금, 운영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사업개시 후, 1년이 안된 경우는 최근 월 소득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 기타소득


● 질문: 매출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출금이란, 매출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합산한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매입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매입금이란, 각종 재료비, 원자재, 상품 등 구입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운영비란, 영업장을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직원급여,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렌탈비, 유류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과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과금이란, 영업장을 운영 과정애서 발생한 전화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기타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타소득이란, 매출금 외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부양가족)

● 질문: 최저생계비 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 마다 차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 답변: 아래 표와 같이, 법원 또는 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 생계비표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 집니다.


● 질문: 최저생계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더나 부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 or 부정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19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노동력 상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함)

✔부모님(만60세 이상, 재산 없음, 형제자매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만19세 이상의 학생(대학생)인 경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부모님(만60세 이하, 재산 있음, 형제자매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질문: 가족 중, 자녀 2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2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1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가족 중, 자녀 1명(미성년자), 자녀 1명(성년자, 대학생), 배우자(가정주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양가족 수는 1.5명으로 인정(채무자 1명, 자녀 0.5명)됩니다. 배우자, 자녀 0.5명, 성년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추가 생계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의료비, 부양료, 월세 등이 정기적,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추가 생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학원비, 등록금, 보험료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월세 등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
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기타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 질문: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연체 중인 세금, 4대보험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체납 중인 세금을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동안 전액 변제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 36개월 동안 전액 변제


● 질문: 렌탈,리스한 자동차,정수기, 집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사와 렌탈금,리스금의 납부 협의 또는 대출자 변경한 경우 계속 사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가)압류된 통장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가)압류 해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가능합니다.